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삭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며,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