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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수습 및 실습기간이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퇴직금 적용대상 사업장관련 참고사항 - ‘1...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으로써 근무형 태(상용, 일용, 계약직 등)나 임금지급체계(일급, 월급, 연봉급 등)에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의 임금지급체계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 로 ...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삭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산정시 “식대/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1.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