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으로써 근무형 태(상용, 일용, 계약직 등)나 임금지급체계(일급, 월급, 연봉급 등)에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의 임금지급체계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 로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 실 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간단위로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그 금액을 매 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연봉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을 채택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 등 근로조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2. 한편, 2012.7.26.부터 시행 중인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 또는 연봉액에 당해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시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면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DC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연임금 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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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및 실습기간이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퇴직금 적용대상 사업장관련 참고사항 - ‘1...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으로써 근무형 태(상용, 일용, 계약직 등)나 임금지급체계(일급, 월급, 연봉급 등)에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의 임금지급체계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 로 ...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삭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산정시 “식대/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1.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