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근로자에 대한 퇴직 수당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고 평균 4주일 동안 평균 1주일의 근무일을 가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일 근로자는 매일 고용되며 계약은 당일에 합의된 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해 퇴직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 노동부가 명목상 일일 근로자 가하더라도 건설 현장 등에서 일정 기간 고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고용 관계가 유지된다. 이 경우 퇴직금을 내야 합니다.
2. 일용 근로자의 지속적인 근무 기간
일일 근로자가 중단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체 기간은 연속 근무 기간으로 계산되며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특정 달에 작업이 없거나 적을 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가 한 달에 5~15 일 동안 일하면 귀하의 업무 관계는 계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간 동안 업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중단은 규칙적이고 수년 동안 반복됐으며, 정학 직후에 재계약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기간에 포함됩니다.
3. 일일 근로자의 실업 급여
2004년부터 모든 일일 근로자는 고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일일 근로자는 실업 수당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 근로자인 경우 혜택을 신청하기 위한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즉, 1) 퇴직 일이 180일 이 되기 전에 18개월 동안 보장된 보험 기간, 2) 실무 의사가 있어도 직원이 고용되지 않으면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4) 신청 날짜 적격성. 전월의 근무일 수는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5) 보험 가입자의 90일 이상은 일일 근로자로 근무해야 한다. 추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간 근무자인 경우에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